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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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위도(latitude): 36.729268
경도(longitude): 127.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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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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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에서는 현재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대나 방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친권자의 비행 사실, 자녀의 진술서,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