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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위도(latitude): 37.281533
경도(longitude): 127.02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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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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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권자 변경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후에도 심리 기간 중 자녀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된 의사를 재차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