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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휘경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위도(latitude): 37.583177
경도(longitude): 127.04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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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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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나 자녀 양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별거 장소 지정, 자녀 양육 임시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