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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맥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53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76 동아빌딩 3층 법무법인 일맥
위도(latitude): 35.8656764
경도(longitude): 128.59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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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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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유책성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은 점, 그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는 점, 상간남의 태도가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간남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